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위증 등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