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보고’ 등 대부분 무죄
‘증거인멸’ 前 경호처장도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 자료를 국민의힘에만 선별해 제공한 혐의 등 대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 서면 질의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 받은 적 없다”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고,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답변임이 인정되고, 불과 2개월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CTV 영상에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실 집무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상황과 자리 배치를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홍장원이 피고인에게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거나,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인 체포에 대한 기초사실을 제공받지 못한 채 홍장원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법 15조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1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선별해 제공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날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에서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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