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염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2명이 구속된 만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거나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국장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평시·전시 상황에서 계엄 선포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경찰·소방에 대해 지휘 통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봤다.
특검팀 주장을 바탕으로 보면 계엄의 두 축을 지휘·감독한 한 전 총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데다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것.
특검틴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도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팀이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