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될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빼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비상계엄 이후 1년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정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2024년 10~11월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설치하고, 공식 직책 없이 배후에서 사실상 수사단장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상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46명의 이름, 계급,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등이 담긴 명단을 텔레그램 등으로 건네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제적된 민간인 신분이었다. 불명예 퇴역한 뒤 역술인으로 지내면서 군 기밀을 보고받은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의 '본류'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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