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육군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정근 전 육군 3공수특전여단장이 2024년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점거할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도 선관위 관악청사 등에 부대원을 출동시켜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0여 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주요인사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인력을 파견한 혐의를 받는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부정선거설 수사를 맡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 4명을 비롯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총 8명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징계위를 열어 구 전 여단장과 정 전 처장, 김 대령에 대해 파면 처분을, 방 전 기획관에게 해임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