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약직 설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자신을 네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노모가 계신 곳으로 이사 온 뒤 취직을 하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쪽 회사들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과 시간에 계약직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더라”며 “지사장이 ‘일과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은 경멸스럽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작성자는 사람마다 생리 현상이 다른데도 회사 측이 업무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쉬는 시간에 맞춰 화장실을 가려고 노력해도 쉬는 시간이 10분 뿐이라 화장실까지 가면 7~8분이 걸려,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시간을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장실을 통제하는 건 인권 문제”, “생리 현상까지 관리하려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장실을 가는 것은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그휴게 시간 이외 시간에 화장실 이용 통제 여부를 명시한 법령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화장실 사용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해당한다고 느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업주에게 먼저 건의해보고, 괴롭힘으로 느껴진다면 관련 신고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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