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일본 TBS에 따르면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음주운전이 일상화된 것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모녀 가운데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5000만 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일본 아사히TV는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보다 6배 더 많다”며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지적했다.한국은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최대 8년이어서 만취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징역 7, 8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지면 가해자에게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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