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정보 유출-무단조회 느는데… 감찰 147건중 118건 징계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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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감찰 18건, 작년 한해치 넘어 유출된 정보로 보복대행 범행도 현직 경찰관이 수사정보 유출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받은 건수가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하지만 처리 사건 대부분이 정식 징계 없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킥스를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에 대한 감찰 건수는 총 1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14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수사 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과 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한 건수는 총 171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정보 유출이 93건(54.4%)으로 절반을 넘었고, 올해 18건 중에서도 17건을 차지했다. 현직 경찰이 사건·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은 지인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에 전달돼 실제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도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등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체 171건 중 아직 처리 중인 24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147건 가운데 주의·경고가 91건, 불문종결이 27건이었다. 징계 처분은 29건(19.7%)에 불과했고 118건(80.3%)이 정식 징계 처분 없이 끝난 것이다. 수사정보 유출로 감찰을 받은 70건만 놓고 봐도 주의·경고 17건, 불문종결 24건 등 41건(58.6%)이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금품을 받거나 지인의 수사 편의를 봐주려고 정보를 유출한 악의적 비위는 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은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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