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신고 한번만 하면 끝”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신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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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경찰서서 신고 한번만 하면 끝”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신청 쉬워진다 경찰서 신청하면 담당자 자동배정신고 채널 확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 챗GPT(DALL·E) 생성 이미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신청 창구가 확대되고 절차도 간단해진다.30일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경찰서에서도 QR코드를 통해 원스톱 지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의뢰·채무조정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담자는 상담 당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하고, 수사의뢰와 채무자대리인 선임,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지원한다. 필요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먼저 피해 신고를 한 경우, 원스톱 상담을 신청하려면 스스로 신복위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예약해야 했다. 앞으로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복위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상담을 예약해도 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면 좋지만,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 전담자가 피해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자료 준비를 돕는다.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821명으로, 이 가운데 656명이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담자는 645건에 대해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123명에 대해선 신복위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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