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게 확인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습니다.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경찰청 관계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