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55조는 친족이 범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경찰관의 친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사건 처리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이나 가족, 지인 등이 연루된 수사 상황을 문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건 문의 금지 제도’가 있다.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내부 감찰에 앞서 우선 형사수사를 의뢰하는 ‘선(先) 수사의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배제 징계 원칙’ 및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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