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서울 ‘을호비상’ 완화

6 days ago 5

서울청 외 시도 경찰청, 갑호비상→‘경계 강화’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고, 서울경찰청은 그보다 완화된 ‘을호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회가 조기에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12시 42분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광화문 월대로 행진했던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이 해산하기 시작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오후 1시 30분부터 해산을 시작해, 오후 3시 20분쯤 완전히 철수했다.

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을호비상은 경찰의 연가 사용은 중지되고, 가용 경력 중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를 의미한다. 을호비상 하에선 지휘관·참모 등이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을 제외한 여타 시도 경찰청은 갑호비상·을호비상 보다 낮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계인 ‘경계 강화’로 완화됐다. 경계 강화 단계에선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와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 등은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이날 0시를 기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하에선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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