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부비리 근절 방안’ 발표
가족 연루 사건은 담당 경찰서 변경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이 담긴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장윤기 초동 수사팀이 같은 지역에서 18년 근무한 그의 아버지 장모 경감(56)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총경(경찰서장)급 이상은 통상 1년마다 근무지를 옮기지만, 그 아래 경정(경찰서 과장)부터는 강제 규정이 없다. 경감 이하는 통상 인사 주기가 5년이 넘고 같은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연고지를 중심으로 한 유착을 끊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다른 시도로 발령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적용 계급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세부 기준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엔 즉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관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게 한다.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 시 검사가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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