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닷새 만인 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불허하면서 약 11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찰은 경호처를 통해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이 전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여섯 번째였다.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경찰은 그간 핵심 물증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번번이 가로막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지 5일 만에 강제 수사를 재개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2월 3일 후 두 달여 만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