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4명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이용해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KT와 카카오, 네이버, 강남역, 천안아산역 등을 표적으로 삼아 수십 차례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관 418명과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이 투입되면서 발생한 출동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유류비를 합쳐 3191만 원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는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청구는 경찰이 허위 신고와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비용만을 반영한 것이라 피해를 본 민간 기업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범행 당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임직원 일부를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건물 이용자와 인근 상인들이 대피하며 업무와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도홍일 경기남부청 기획예산계장은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과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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