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의원 수사 1년만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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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업무방해 혐의…“객관적 증거로 소명”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0 뉴스1 경찰이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자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내가 만난 명문장 천광암 칼럼 청계천 옆 사진관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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