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외에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한편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병기 사건 수사를 1년 가까이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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