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헌재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요구 릴레이 시위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을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을 언급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되거나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찬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기동대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 포상휴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헌재 근처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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