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레스토랩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트레이딩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의 최대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인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그 보유 목적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주식 매입 당시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이를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같은 해 9월에서야 실제 목적이었던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고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점, 이후 실제로 주주활동에 나섰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한 직후인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각종 주주제안을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올해 3월 주총에서는 별다른 주주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4월에는 보유 지분 9.72%(592만3990주)를 DB손해보험에 전량 매각하고 2대 주주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