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직원 해고 소송 패소…‘외인 이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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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가 직원 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20일 경남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여름 에르난데스와 윌리안의 이적과정에서 직원 A씨가 구단에 끼친 손해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경남FC 공식 홈페이지

경남FC가 직원 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20일 경남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여름 에르난데스와 윌리안의 이적과정에서 직원 A씨가 구단에 끼친 손해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경남FC 공식 홈페이지

경남FC가 직원 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남은 이 직원이 외국인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고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일 경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이 2023년 2월 선수영입 업무를 맡던 전력강화팀 과장 A씨를 징계 해고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다.

A씨는 2022년 여름 공격수 에르난데스(전북 현대)와 윌리안(FC서울·이상 브라질)을 각각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시킬 때 관여했다. 당시 에르난데스와 윌리안의 바이아웃(이적허용금액)은 각각 40만 달러(약 5억 7000만 원)와 50만 달러(약 7억 1000만 원)였다. 인천과 대전하나가 경남에 지급한 이들의 이적료는 각각 50만 달러와 55만 달러(약 7억 9000만 원)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적료가 바이아웃보다 높으면 초과금액의 절반을 선수에게 이익 분배금으로 주게 됐었다.

경남이 에르난데스와 윌리안에게 지불했어야 할 이익 분배금은 총 7만5000 달러(약 1억 700만 원)였다. 그러나 두 선수는 2022년 6~7월 이적 당월 급여와 이익 분배금을 포기했고, 대신 경남은 그해 1월 두 선수에게 연봉 선지급 명목으로 줬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지 않았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경남이 반환 받지 않은 선지급금은 18만7500달러(약 2억 7000만 원)였다.

경남은 A씨가 이익 분배금과 구단이 돌려 받을 선지급 급여를 맞바꾼 걸 문제삼았다. 합의서나 내부 결재 등 근거 없이 상계 처리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구단이 이익 분배금의 존재 유무를 몰랐기 때문에 선지급금 18만7500달러를 손해봤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구단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2023년 5월 구단 측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가 과도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구단은 중노위의 A씨 구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결국 재판부는 1년 8개월만에 경남지노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급자인 전력강화팀장에게 외국인 선수 이적 관련 상계 처리 방침을 보고했고, 팀장이 구단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구단 대표가 이적합의서에 결재한 건 통화 이틀 뒤였다. ‘구단은 정작 이익 분배금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손해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결국 경남 구단은 항고를 포기해 올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만일 외국인 선수들의 선지급금 관련 상계 처리를 A씨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후 경상남도의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구단 내부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계 해고 의결이유에서도 이익 분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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