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구성
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책임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지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교권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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