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week ago 21
【 앵커멘트 】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맡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거부권 행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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