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일가 '300억 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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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7 13:07 수정2025.04.27 13:07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금융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계좌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의 거래 내역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역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지원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재산 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주장의 증거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사진과 메모를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넨 대가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받았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K그룹이 이 자금을 종잣돈 삼아 성장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비자금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은닉 자산이 1266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일부에서는 은닉 규모가 국내외를 합쳐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섰고, 5·18기념재단은 '신군부 비자금 및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려 부정 재산 환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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