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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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으며,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조치로, 두 사람은 경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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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경찰 신청 4번만에 수용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형법상 직권남용뿐 아니라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이번 청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번 반려했고, 이 본부장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했다. 그동안 서부지검은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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