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98% 중소 전문업체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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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데 종합건설은 전문 공사를 쉽게 수주해 하도급 마진까지 떼간다. ‘상호시장 개방’ 제도는 국민 혈세 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사진=국토교통부 기자단)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과 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제도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과거 건설업역은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 공종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했으나 이제는 종합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전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공사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종합업체는 단일 공사를 100원에 따서 전문업체에 70원에 하도급을 주면서 마진 30%를 떼 먹는다”며 “70원을 가지고 안전·품질·공기를 제대로 지키겠나.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합건설 면허를 따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기술자나 자본 등이 갖춰져만 딸 수 있다”며 “98%가 중소기업인 전문 건설업체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문과 종합이 같이 상생·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건설이 바로 설 수 있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주거·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기존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50억원 이상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 측은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와 소규모 공사는 투입 비용 자체가 다르다”며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수행하던 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가다 보니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품셈과 약 10%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규모 공사에 적합한 단가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된 법규로 현장 안전 관리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단가 인하는 결국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장비마다 안전 유도원을 배치하는 식으로 안전 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그런데 새 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공사비를 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문건설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육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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