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일부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 평균 264만 원, 월 평균 22만 원 수준이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반면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이 강화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8년 4만3544명에서 2022년 5만9314명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조기노령연금의 선택이 상대적 고연금 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건보료가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자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셈이다.연구진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일괄 공제하고, 수급 예정자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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