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하는 스페셜리포트]②소득과 건보료 괴리율 심각건보지출 증가 감안 개혁 필요보험료 상한 8년·하한 26년째 그대로건정심, 부담능력 중심 부과체계 개편 등록 2026-09-07 오전 5:35:03 수정 2026-09-07 오전 6:25:12 가 가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논의가 뜨겁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의 제도다. 민간보험이 개인이 지닌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나눈다. 부담능력이 크면 더 내고 적으면 덜 내되, 아플 때 받는 혜택은 누구에게나 같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이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챗GPT 생성 이미지실질소득과 건보료간 괴리 없애야 문제는 부담능력과 실제 보험료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근로소득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연 5000만원 이상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는 2017년 약 17만명에서 2023년 약 34만명으로 늘었다.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연봉 5000만원이 안 되는 직장가입자가 빠짐없이 보험료를 내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 그에 걸맞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에 부합한다. 가입자격에 따른 차이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받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낸다. 같은 소득을 얻고도 누구는 공제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 공제액이 과거 72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저항이 큰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급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통장에 숫자가 찍히기 전에 원천징수돼 체감이 덜하다. 반면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따로 고지되고 납부해야 해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을 다시 꺼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납부 방식이 주는 심리적 차이다. 같은 크기의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되든 별도로 고지되든 부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징수 방식의 차이가 부과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지난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언론에 오르내린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기준도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 금액이 적절한지 문제 ...
'건보료 ‘0원’…같은 5000만원 버는데 건보료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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