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다. 앞서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로 공시를 불이행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4.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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