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옵티코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 week ago 5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4-10 오후 5:37:34

    수정 2026-04-10 오후 5:45:04

  • 페이스북
  • 트위터
  • 메일
  • 프린트
  • KAKAO
  • URL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옵티코어(380540)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변경일까지로 변경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월23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2027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 뉴스
  • 증권
  • 연예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