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희건설(035890)이 10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25년 11월17일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회사 측이 이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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