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성화인텍(033500)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 의결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30일 동성화인텍의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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