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공정위, 삼성에 20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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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27 [세종=뉴시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는 신제품 발표회와 홍보 영상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 온도 등과 무관하게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개별 정책이 작동돼 AP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제한되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고사양 게임에 최적화돼 있다는 광고와 다르게 게임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해당 기능이 일률 적용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644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 과징금에는 이 같은 자진 시정 노력이 반영됐다.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GOS의 기능을 단편적으로 보고 부당한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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