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심하게 물리면 보험금 1000만원 줍니다”…시민안전 힘 싣는 이 지역

5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 울주군 주민은 개에게 물려 후유 장애가 생기면 군으로부터 보험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구와 북구는 물놀이 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 및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41개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참여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사업 추진
주민등록상 울산 시민 자동 가입
구·군 실정에 따라 지급 항목 달라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 울주군 주민은 개한테 물려 후유 장애가 생기면 군으로부터 보험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와 북구는 주민이 물놀이하다 사망하면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 때문이다.

울산시는 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지역 일부 구·군에서 실시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울산 전체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보험금 지급 항목은 자연·사회재난과 화재·폭발 사고 등 총 41개이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할 경우 보험금 2000만원 지급 등 8개 항목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33개 항목은 구군 실정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인 울주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거나 농기계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남구는 유독성 물질 사망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울산 5개 구군 중 보장 항목이 가장 많은 곳은 울주군으로 34개이다. 북구 21개, 남구와 동구 19개, 중구는 18개이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다른 개인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시민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민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군 마다 보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