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줄이고 年구매한도 2억으로
3월부터 만기 5년짜리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된다. 10년, 20년짜리가 만기가 길어 개미들의 외면을 받자 5년물이 추가된다. 1년 동안 살 수 있는 국채 한도도 2억 원까지로 높아진다.22일 기획재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3월부터 만기 5년짜리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부터 판매된 개인 투자용 국채는 현재까지 10년물과 20년물만 나왔다. 하지만 긴 만기에다 금리 하락기에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청약 미달이 계속돼 왔다. 이달 15일 진행한 올해 첫 청약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합쳐 1000억 원 규모로 모집이 이뤄졌지만 869억 원만 모이는 데 그쳤다.
3월에 나오는 5년짜리 국채를 사더라도 분리과세 등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채 보유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내렸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연간 국채 구매 한도는 1인당 2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그간에는 더 많은 투자자가 국채를 살 수 있도록 한도를 1억 원으로 묶어 놨다. 하지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한도는 2억 원(매입액 기준)이라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2년에 걸쳐 1억 원씩 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한다면 1년에 몰아서 2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약이 더 쉬워지도록 청약 운영 방식도 손본다. 월별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이틀 늘리고,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4시로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 환매가 더 쉬워지도록 중도 환매 한도 금액을 신청 액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