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사건 1년간 447건…유출 원인 1위는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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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개인정보유출 사건 1년간 447건…유출 원인 1위는 ‘해킹’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유출 원인 1위 해킹 전체 62%신고서 처분까지 505일 소요“조사·처리체계 개선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합뉴스]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해 총 44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평균 1년 5개월이 걸려, 사고 증가세에 비해 처리 속도가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건수는 4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63건 대비 4년 만에 2.7배가량 급증한 수치다.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건수는 4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건수 기준이다. 2021년 163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4년 만에 약 2.7배 증가했다.특히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유출 원인별 신고 건수는 해킹이 276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과실 110건, 고의유출 16건, 시스템 오류와 원인 미상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45건이었다. 해킹에 따른 유출 신고는 2021년 55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예정처가 개보위의 의결 완료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일부터 처분 의결일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05.3일이었다. 약 1년 5개월이다. 2021년 349.3일이었던 평균 소요일은 점차 늘어 500일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분석 대상 102건의 중위 소요일도 439.5일에 달했다.예정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보위가 신고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와 미착수 사유, 처리 단계, 장기계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건 유형별 지연 요인을 점검해 사고 조사와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역량과 사건 처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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