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들의 항의에 이웃이 키우던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강원 화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섞은 음식을 건네 이 중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가 불쾌하다",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이웃 주민 B씨가 사육하는 개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생선 부산물에 살충제를 섞어 개 농장 펜스 틈 사이로 던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