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도 '상급병원체계' 생긴다…농지 이용제한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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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메가주 일산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이 반려용품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작년 11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메가주 일산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이 반려용품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주말 영농 체험도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류엔 장기저장 기술을 도입하고, 한우는 '단기 사육' 제품을 시범 판매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수의료 업계엔 사람처럼 ‘상급병원 체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활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절대농지에서도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주말 체험 영농이나 스마트팜 같은 새로운 농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전용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절대농지에서 허용되는 '농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하반기엔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월엔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 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예고한 대로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쌀 품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쌀 전문 생산단지를 시도별로 1개씩 시범운영하고, 쌀의 단백질 함량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촌 소득보장을 위해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도 올해 처음 전면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을 신규 재해로 보장하고, 과수 품목에 대해선 전 기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편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개 식용 금지에 이어 올해에도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한다. 사람처럼 동물 보건의료 분야에도 수의 전문의와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동물 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등록 의무대상 동물도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자체 보호센터도 지난해 87개에서 올해 102곳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로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배추 비축 기간을 연장(2→3개월)해주는 CA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CA기술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해 작물의 호흡을 조절하는 장기저장 기술이다. 배추나 무 같은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단기 사육 한우가 6월부터 시범 판매되기 시작한다. 생산 주기를 줄여 주기별로 반복되는 ’한우 파동‘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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