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진 상태로 해외 이주한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2637명, 채무액은 1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25명(389억원)에서 2018년 1793명, 518억원으로 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 2020년 25명에 42억원, 지난해 9명에 12억원을 기록했다.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회수해야 하지만, 실제 회수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1억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엔 44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8만원으로 낮아졌다. 10년간 회수된 돈은 총 12억4800만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