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영재 구속..선우은숙 측 "성폭력 피해 보호받는 세상 되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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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가진 이혼 관련 기자 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기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이하 선우은숙 측 입장 전문.

선우은숙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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