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구속…선우은숙 측 “친언니 성추행 2차 가해 심각, 법적조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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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령했다.

관련해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법부판결에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선 채증 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번 사건은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혼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만난 지 8개월 만에 혼인신고했으나 2023년 4월 이혼을 발표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 ‘삼혼’을 폭로, 또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다며 친언니를 대신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영재는 억울해하며 선우은숙 측 주장에 반박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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