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피해주택 1334가구
강서구(1118가구)보다 많아
사기 취약한 청년층 주로 거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된 강서구보다도 피해 건수가 많았다.
23일 국토교통부의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시 내에서만 누적 6001가구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로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에는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이 편리해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관악구에는 봉천동, 신림동 등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에는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최근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과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만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0년 4307건에서 2023년 1만 561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또한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20년 868명에서 올해 6156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관악구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악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