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1심 무기징역에…김소영 이어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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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1심 무기징역에…김소영 이어 검찰도 항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소영도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소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으며, 피해자 유가족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영은 20대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제공해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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