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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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폭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다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발생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색동원이 문을 연 2008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검찰은 김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여러 장소에서 여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1년에는 한 피해자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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