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수립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 지시로 착수한 정부 차원의 촉법소년 관련 논의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논의를 지시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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