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농구교실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경우 사내이사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며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농구교실 자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원주 동부 프로농구단 감독을 지내며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후보선수들을 투입해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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