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공사에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항공업 관련 경영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 특혜라고 보고 있다.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급여 약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