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체납 현황 살펴보니
강남3구 체납액 4.3% 줄어들때
금천·중랑 등 외곽서 260억 쑥
소득 낮고 대출까지 막혀 체납
임대료 못올려 세금마련 '난항'
종부세액 57%, 60대 이상 부과
연금 의존 노년층 부담 더 커져
정부, 집값 잡겠다며 중과 검토
전문가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
15억 이하 집엔 속도조절해야"
최근 4년 새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6000억원 넘게 증가했는데, 서울 강남권에서는 체납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소득수준별 담세력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에 위치한 세무서 7곳(강남·반포·삼성·서초·송파·역삼·잠실)의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880억원이었다. 2020년(920억원)에 비해 체납액이 오히려 4.3% 감소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종부세 체납액이 4년 새 4.21배(278억원→1171억원)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한강벨트(강동·마포·동작·성동구)의 체납액은 3.16배(62억원→196억원), 서울 외곽(노원·도봉·중랑·관악·구로·금천·은평구)은 6.86배(44억원→302억원)가 증가했다.
서울 외 지역으로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961억원으로, 2020년(786억원)에 비해 7.24배가 증가했다. 부산청(10.5배), 인천청(8.62배), 대전청(8.16배), 대구청(6.95배), 광주청(6.3배)의 증가율이 서울청(1.71배)을 훨씬 상회했다.
과세당국은 종부세를 체납하면 1차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마저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해 공매에 나선다. 만약 세금을 체납한 날이 세입자의 전세 확정일자보다 이르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는 데 쓰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납부하지 못한 이유로는 주택 보유자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남권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낮을뿐더러 인상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비용이 고스란히 종부세 체납으로 이어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대출도 막히고 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며 "강남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있지만, 미분양이 많고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가 자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 보면 강남권과 서울 외곽의 소득은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강남구(494만원)·서초구(491만원)의 월평균 소득은 금천구(263만원)·중랑구(260만원)보다 1.9배 높았다.
전국 시도별로 비교해도 소득 격차가 난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가구 소득 평균은 7696만원으로, 비수도권(6556만원)과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부산(6259만원), 대구(6458만원), 인천(6515만원) 등 주요 광역시와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종부세는 60대 이상 노인층을 위주로 부과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60대 이상에게 6244억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액의 57%에 달하는 수치다. 은퇴 후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살아가는 계층에 부담이 몰린 셈이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강화 등을 집값 폭등의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해 과세표준도 늘어나면서 2021년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응능부담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되는데,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수요 억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지역별 특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더라도 금액대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인상률을 높게 잡고, 중저가의 집은 그것보다 좀 더 천천히 늘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금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