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주민제안 6만호 접수
강남·서초·송파서도 참여
용적률 완화·절차 단축에
“재개발보다 빠르다” 기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처음으로 주민 제안이 접수되면서 사업 참여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 결과 총 44곳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약 6만호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공모에는 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해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 전체 44곳 가운데 27곳은 주민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의향률 30% 이상은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 저층주거지 정비 방식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이었다. 준공업지역 개발 방식인 ‘주거산업융합지구’ 부문에는 3곳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 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해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후보지가 발표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성을 보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일반 정비사업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 적용 범위를 기존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했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지는 총 49곳으로 약 8만7000호 규모다. 이 가운데 29곳은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9곳은 사업 승인을 마쳤다.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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