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뿐만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까지 묶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110.65㎢)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지역(동)이 아니라 구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은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고 갭투자(전세 끼고 거래)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은 이상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 10일 평균 22억6969만원에서 직후 10일 평균 24억5139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달 갭투자 비율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가수요 유입 흐름도 발견됐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권에는 자율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집값 담합 행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오상/강현우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