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용산까지로 넓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다. 4개 자치구에는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있다. 해당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집값 급등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 같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도 검토한다. 우선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집값이 단기 급등한 수도권 주요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점검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로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한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편법 대출이나 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수시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